서울지검 공판부 문영식검사는 26일 업자들로부터 3천6백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철도청장 김하경
피고인(58)에 대해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위반죄(수뢰)를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3천6백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부평역사주식회사 이사 권문옥 피고인(51)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피고인은 지난해7월 부평역 역사건축과 관련해 권씨를 대주주로
참여시켜준 댓가로 1천6백만원을 받는 등 업자들로부터 모두 3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6월 대검중수부에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