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 44학년생도(45기) 1백명 가량이 지난 6일과 7일 훈육관
(소령)의 지시를 어기고 상륙제한구역을 이탈해 집단상경했다고 이중
2명이 학칙위반으로 퇴교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원양실습훈련에 대비해 경남 진해에서 선박실습훈련을 받고 있던
4학년 생도들은 지난 8일부터 3일간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33군사관학교
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싶다면서 훈육관(소령)에게 상경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훈육관이 "실습훈련중에는 상륙구역(대구이하의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이를 무시한채 집단 상경했다는 것.
한편 해군측은 이번 사건이 명백한 학칙위반이며 장교후보생으로서
있을수 없는 명령불복종이기 때문에 군기강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주동
생도 2명을 퇴교조치하고 지휘책임이 있는 해사생도 대장(준장)과
훈육관은 보직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