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해외증권 발행요건 일부 완화키로
발행요건을 일부완화하고 증권관리위원회에 발행승인신청을 하기전에
미리 인수단을 구성토록해 발행승인을 받은후 장기간 실제발행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를 막을 방침이다.
25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본격적인 자본자유화가 이뤄지기 전에라도
기업들이 자금코스트가 싼 해외자금을 조달, 사용할수 있도록
발행요건의 완화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특히 보다 많은 기업이 해외전환
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순자산이나 기준주가등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시장여건을 고려, 기업들이 보다 탄력적으로 발행계획을
세우고 또 외국투자가들의 선호도도 높이기 위해 해외증권발행시의
프리미엄률 요건도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증권당국은 해외증권의 발행요건을 금년말까지 재조정, 내년부터는
개정된 요건이 적용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증권당국은 또 증권관리 위원회의 발행계획 승인만을 받은후
발행조건 문제등으로 인수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장기방치되는 사례를
막기위해 앞으로는 인수단을 미리 구성한 후 발행승인신청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해외증권은 순자산 5백억원 이상으로 주가가 동일업종가중평균
주가 이상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회사에만 발행이 허용되고 있으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가액이 기준주가의 1백10%이상이 되어야만 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