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자본자유화를 앞두고 해외증권의 발행활성화를 위해
발행요건을 일부완화하고 증권관리위원회에 발행승인신청을 하기전에
미리 인수단을 구성토록해 발행승인을 받은후 장기간 실제발행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를 막을 방침이다.
25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본격적인 자본자유화가 이뤄지기 전에라도
기업들이 자금코스트가 싼 해외자금을 조달, 사용할수 있도록
발행요건의 완화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특히 보다 많은 기업이 해외전환
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순자산이나 기준주가등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시장여건을 고려, 기업들이 보다 탄력적으로 발행계획을
세우고 또 외국투자가들의 선호도도 높이기 위해 해외증권발행시의
프리미엄률 요건도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증권당국은 해외증권의 발행요건을 금년말까지 재조정, 내년부터는
개정된 요건이 적용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증권당국은 또 증권관리 위원회의 발행계획 승인만을 받은후
발행조건 문제등으로 인수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장기방치되는 사례를
막기위해 앞으로는 인수단을 미리 구성한 후 발행승인신청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해외증권은 순자산 5백억원 이상으로 주가가 동일업종가중평균
주가 이상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회사에만 발행이 허용되고 있으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가액이 기준주가의 1백10%이상이 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