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련 부산시지부간에
체결한 90년도 임금공동협정내용을 ''지역적 구속력 적용제도''에따라
부산지역 전 택시업계에적용키로 결정하고 24일 이를 공고했다.
부산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9월1일 택시노사가 기본급 6%인상등을
골자로 한 공동협정을 체결, 시내 1백8개 택시업체(근로자
1만9천2백29명)중 92개업체(근로자 1만6천1백27명)가 이행하고 있으나
16개업체 (근로자 3천1백2명)는 노사간에 마찰을 빚고 있어
노사단체공동교섭의 관행을 정착시키고 산업평화를 유지하기위해 취해졌다.
따라서 노사공동협정을 적용하지 않는 업체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노동조합법 제46조3항)을 물게 된다.
''지역적 구속력 적용''이라는 것은 한 지역에 종사하는 같은 업종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때는 행정기관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나머지 근로자에게도 이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