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판매수수요율 체감제를 적용하고 있는 철도 승차권 위탁발매
제는 그 수수료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철도청이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철도승차권의 일부를 위탁발매하고 있으나 승차권 판매액이 많을수록
수수요율을 낮게 적용하는 철도승차권 판매수수요율 체감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청의 이같은 철도승차권 판매 수수요율 체감제 적용은
철도승차권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이 철도여행객에 대한 사후관리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철도청과 철도승차권
판매대리점에 대한 신용도를 떨어트리고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철도청은 현재 승차권 발매액이 1천만원이하일 경우 수수요율을
발매액의 1백분의 5,<>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때는 1천만원 초과금액의
1백분의 4에 50만원,<>2 천만원이상은 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1백분의
3에 90만원을 각각 추가시키는 수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추석이나 연말연시,설날등 특별수송기간에는 위탁발매량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