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서울은 2억원 이상, 지방은
1억원 이상인 때에는 고액자료 로 분류, 부과세액을 신속히
결정하고 조세채권이 상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사전 압류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 과표현실화 관련 세금회피사례 늘어 ***
또 상속가액은 서울과 지방이 각각 5억원 이상과 3억원 이상,
증여가액은 각각 3억원 이상과 1억원 이상을 고액자료로 분류해 세금을
철저히 물릴 방침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지초과이득세와 공시지가제의 시행 및
기준시가의 대폭 상향조정 등에 의한 각종 부동산의 과표현실화와 관련,
최근 양도나 상속.증여에 따르는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지역별 및 세목별로 일정액을 넘는 고액 재산제세
관련자료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세무서의 담당직원이 처리하는 일반자료 와는
달리 이들 고액자료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장이 자료관리에서
부터 세금부과에 이르는 모든 세무처리과정을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도록
했다.
*** 세무처리 신속화, 사전 압류전 실시 강화 ***
또 이같은 세무처리가 늦어져 세금을 걷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 세액은 일반자료에 우선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고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납세의무자의 보 유재산에 대한 사전 압류에 들어감으로써
조세채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각 세무서에 대해 이들 고액자료의 발생과
처리내역을월별 로 집계, 보고하고 미결처리된 자료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결사유 등을 별 도로 검토한 후 직접 처리지침을 내리도록
하는 등 고액자료에 대한 세무관리가 철 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