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함정호)는 23일 보안사 사찰대상 민간인
1천3백여명의 소송위임장을 받아 군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이를 위해 소송을 내기에 앞서 윤석양이병이 휴대한
컴퓨터디스켓 30장, 동향파악 대상자 색인카드,개인신상 서류철,서울대
운동권학생 동향파악카드등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내기로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행위를 공권력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간주,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낼 예정이 다.
변호사회측은 이미 사찰대상자 2백50여명으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변호사회는 황인철,홍성우,김창국변호사등 소속변호사
1백25명으로 윤이병에 대한 변호인단을 구성,수사및 공판과정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해주기로했다.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회소속 황인철변호사는"보안사 사찰이 민간인의
공적생활 뿐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있는등 명백히 헌 법의 사생활 보호규정을 침해하고 있어
위자료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히고"일 본의 경우 유사한 사건에서
1인당 2-3백만엔씩의 손해배상을 낸 적이 있지만 우리나 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가 없는 만큼 사찰 대상자들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청구액수를 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호사회측은 "앞으로 윤이병이 떳떳하게 군수사기관에 자진출두해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밝힐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공정 신속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히고"윤이병이 기소될 경우 무죄임을 밝히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