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보(발행인 강원민)가 서울민사지법합의부(재판장 김헌무판사 )
의 결정에 따라 등록취소됐다고 공보처가 23일 밝혔다.
공보처는 지난 6월28일 현대일보가 등록신청을 하면서 윤전기,
조판시설등을 허 위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었다.
서울민사지법의 이번 결정은 지난 87년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제 정공포된이후 최초의 정기간행물 등록취소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