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권택수판사는 23일 불구속 재판중 재판부를
불 신하는 발언을 한 대전경찰서 석교동파출소 소속 순경
송대영피고인(31)을 법정구속 했다.
권판사는 이날 사건 직후 송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등 모든
정황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태도는 용납 할 수 없다 며 법정구속 사유를 밝혔다.
송피고인은 지난해 4월28일 상오 2시께 대전시 중구 문화동 M주점에서
술을 마 시다 봉사료를 요구하던 종업원 임모양(28)을 밀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등 전치 6주 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날
공판에서 임양에 대한 신체감정요 구를 재판부가 즉시 받아들이지 않아
당시 허위진단서를 발부받은 임양의 주장이 인 정되게 됐다 는등 재판부를
불신하는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