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그룹과 법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있으면서도 해태제과의
상표를 공유하고 있는 해태유업이 앞으로는 해태제과 상표의 사용이 어렵게
됐다.
23일 관련그룹에 따르면 해태유업은 해태제과와 모자관계를 맺으면서
그동안 해 태제과의 한글표기,도형,영문표기등을 같이 사용해 왔으나 최근
해태제과가 보유한 해태유업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모자관계를 끊은 뒤
상표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 원에 제출,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는 해태제과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앞서 해태제과는 지난해 3월 해태유업 발행 주식 총수의 27%에
해당하는 19만8 천8백91주를 매각해 해태유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한편
기한부로 돼 있는 해태유 업의 상표공유계약을 해지하고 앞으로는
상표사용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통고문을 해태유업측에 발송했으나
이에대한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자 상표지분권 이전 등록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해 양사의 청산관계가 법정으로 비화됐다.
해태제과와 해태유업의 이같은 분쟁은 해태제과를 설립한 3명의 공동
창업주 가 운데 한사람인 민후식씨가 지난 74년 해태제과에서 인수한
메도골드코리아를 가지고 독립하면서 이름을 해태유업으로 바꾸고
해태제과로부터 일부 상표권까지 이전 받아 지금까지 사용해 왔으나
최근들어 같은 종류의 제품이 양사에서 동시에 나와 경쟁관 계를 유지함에
따라 해태제과 주주들의 큰 불만을 사 일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