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회에서 심의중인 유엔 협력법안은 일본의 평화 유지군 병력이
해외에 파견될 경우 휴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를 제한시키는
것이라고 가 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일본총리가 22일 밝혔다.
가이후 총리는 이날 유엔 협력법안을 심의중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증언 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 법안 자체는 무기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평화 유지군의 활동을 유엔결의의 시행에 제한시키고
있을 뿐 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협력법안은 평화유지군 병력이 호신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의 야당들은 이같은 규정이 평화유지군의 휴대무기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