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22일 하오 국립사대및 교대생의 우선임용이
배제되는 교원 공채와 관련,현재 2학년이 졸업하는 오는 93년까지 시한부로
임용권자인 시.도교육 감이 신규교사를 임용할 때 국립사대 출신을 일정
비율이상 특별히 선발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도록
관계법인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 신규공채때 2/3이상 선발 경과규정 두기로 ***
문교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립사대.교대출신 우선임용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될 국립사대.교대 출신자나
2,3,4학년 재학생에 대한 신뢰이익을 가능한한 보호해 주면서 경과규정
기간중에 사립사대출신이나 기타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게도 신규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 취해진 것이 다.
그러나 사립대 학생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재학생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마땅히 공개채용되어야 한다며
강한 반발을 보일 것으 로 예상된다.
정원식문교부장관은 이날 하오 민자당 최각규정책위의장을
방문,교원공채문제에 관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신규교사
공개채용때 국립사대.교대재학 생과 졸업생(임용대기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제해 준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계 법개정을 서두르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특히 국립사대.교대출신자에 대한 일정 비율임용과
관련,교육공무원법 에 따라 임용권자인 각 시.도 교육감에 일임하되 최소한
3분의2이상을 유지키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