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정부는 외국인 투자환경이 악화되리라는 우려에도 불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고용된 중국인 근로자임금을 국영기업이 지급하는 임금 수준에
준해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중이라고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이 22일
보도했다.
상해시 노동당국에 따르면 새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과
보너스에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중국인근로자는 동종산업의 국영기업
임금수준보다 50% 이상 더받지 못하도록 규제되며 다만 특별히 경영효율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만 예외가 인정된다.
상해시 노동당국의 관리들은 현재 노동부의 내부지침에 따라 새규정을
작성중이며 중국내 다른 지역에서도 이같은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영기업에 고용된 중국인
경영간부들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위한 것이다.
외국기업인들으 이번 조치에 대해 작년 6월 천안문사태이후 부활된
정통마르크시즘의 영향탓이라고 평가하고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중국인 근로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숙련근로자를 모집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외국기업인들은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