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최종영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11월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열려던''광주항쟁과 5공비리 책임자 엄단촉구대회''를
관할경찰서가 금지한 것과 관련해 전민련.전대협등 재야 5개단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서울시가
전민련등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고들은 문제의 집회를 관할경찰서가 금지한
것은 위법이 므로 서울시가 이에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역시 위법으로 취소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법상 재결처분이
취소되려면 그 자체에 위법사항이 있어야 하며 원래처분의 위법만으로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며"서울시가 전민련등 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접수증을 교부한 뒤 관할경찰서인 서대문경찰서로부터 답 변서를
제출받는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이유없다''고 기각한 이상 서울시
재결자체의 절차및 형식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편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및 시 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해서도"원고들은 집회법 8조가 헌 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유린하는''사실상 허가제''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37조2항에 따라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제 한할 수
있는 것이며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