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용 복지후생시설과 체육시설, 임대용 부동산, 임야 등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재무부는 22일 기업보유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에 일부
모순이 있다는 재계의 건의를 받아 들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중 관련
규정들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비업무용 판정기준에는 지난달 재무부가 시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수용됐으나 임대용 부동산은 연간 임대수입이
공시지가로 평가한 부동산가액의 7% 미만인 경우에는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도록 돼 있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별로 비율에 차등을 두되 구체적인
비율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또 공해공장 인근 토지는 상공부장관이 결정하는 공해의 기준에 따라
업무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 생산공장 인근 체육시설, 업무용 인정 ***
개정된 비업무용 판정기준에 따르면 종업원용 복지후생시설은 지금까지
사업장 구내 또는 인접된 운동장이나 코트 등만 업무용으로 인정됐으나
생산공장 등의 경우에는 인근에 소재한 체육시설까지 포함하여 업무용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비업무용으로 분류됐던 프로구단의 자체 운동장은
아마튜어 운동경기에 적용되는 체육시설기준면적의 1.5배까지가 업무용으로
인정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산림법에 의한 조림명령을
받은 임야도 산업비림 소유명령을 받은 임야와 같이 업무용으로 인정된다.
또 석유, 가스 등 위험물의 저장.판매시설물의 부속토지는 지금까지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의한 기준면적이내만 업무용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관계 법령 또는 사업 인.허가상 확보하도록 돼 있는 최소
안전면적의 1.1배까지가 업무용에 포함되 며 사용이 제한된 후 3년 이내에
성업공사 등에 매각의뢰하여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에는 3년 경과일로 부터
5년간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앞으로 나대지 상태의 상품전시판매장은 모두 비업무용으로
간주돼 지급 이자에 대한 손비인정을 받을 수없게 됐고 목장용지의 경우는
사육가축 두당 초지와 사료포의 기준면적은 종전의 최고 0.75ha에서
0.5ha로 축소됐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