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업소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자동차양도인 및 매매.알선업체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따른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중고차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고차매매업소는 자동차를 매매.알선한
경우 이전등록을 대행토록하고 있으나 차량양수인이 고의적으로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매매 업소에 제출하지 않는 등 이전등록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자동차 양도인 및 매매 알선업체에
자동차관련세등이 부과되는등 피해를 입고있다.
그리고 매매.알선을 한 중고차 매매업소가 관련당국으로부터
이전등록지연에 따른 경고처분을 받는 일도 잦다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12조 제 3항에서는 차량양수자가 일정기간동안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양도자가 대신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필요서류(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2인의 연대보증)가 양수인을 통하지 않고는 구비하기 불가능해
이규정도 거의 사문화된 상태이다.
한편 구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등록자동차소유자가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30일이 경과해도 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말소등록신청 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당국에서
이로 인한 무적차량의 운행을 우려해 말소등록신청사유를 자동차의 멸실 및
폐차증명 또는 수출사실증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양도인이
등록말소를 통해 재산상의 피해를 면하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