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양면적이 40평을 넘는 대형아파트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
과표가산율이 올해보다 평균 50%정도 인상된다.
*** 단독주택은 현행대로 적용 ***
그러나 단독주택은 현행 가산율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형주택재산세중과 방침에 따라 추진키로 한
재산세과표 가산율 인상대상을 과표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40평
이상의 아파트에만 국한시키기로 했다.
가산율조정폭은 현행 분양면적기준 <>35-50평이하 13% <>50-60평이하
18% <>60-70평이하 30% <>70-90평이하 40% <>90평초과 60%에서 40평이하
는 그대로 두고 <>40평초과-50평이하 18% <>50-60평 30% <>60-70평 40%
<>70평초과 60%로 한단계씩 높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이렇게 되면 가산율조정만으로도 40평초과 아파트의 건물분재산세과표
는 평형에 따라 33.3-66.6% 인상된다.
이와는 별도로 내년에 건축물 과표현실화율(신축가액 대비)을 올해
전국평균 49.3%에서 51.7%로 높이되 서울등 대도시지역의 대형아파트에
대한 과표현실화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어서 이들 대형아파트의 건물분
재산세는 올해보다 2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과표현실화율이 높고 이번 종합토지세
로 토지분재산세가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 모든 건축물에 일제히 시행
하는 과표현실화만을 추진하고 가산율은 현행 기준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단독주택에 대한 현행 과표가산율은 연건평기준 <>50-70평이하 18%
<>70-80평 27% <>80-90평 30% <>90-1백평 40% <>1백평초과 60%로 돼 있다.
이와관련, 관계당국자는 "실제 거래가격이 비슷해도 아파트의 건물분
재산세액이 단독주택의 절반수준이어서 형평에도 맞지 않을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형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지나치게 낮아 봉급생활자나
저소득층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제, "대형아파트의 재산세
를 우선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평형별 과표가산율을 확정,
연내에 재산세 과세싯가표준액 가감산특례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