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13대통령 특별선언''의 실천대책 일환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막기 위해 12월말까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각 구별로 2개 단속반을 편성,공해업소와 매연차량을 중점 단속해
위반업 소는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시환경과와 구환경과에 공해신고센타를 운영해 시민들의 공해배출
및 위반업 소의 신고를 받는 한편 각 구별로 시민,사회단체,학계인사등
20명으로 구성된 공해 감시위원회를 설치 공해감시및 신고<>하천등
오물무단투기감시<>시민참여유도및 홍 보등의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내 공해업소 단속대상은 수질 7백82개소와 대기
3천7백62개소등 총 4천5백44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