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이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밝힌 지난
15일자 헌법재판소의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위헌결정을 반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조만간 대법관회의를 거쳐 최종확정한 뒤 법무부등
정부기관과 국회 법 조계등에 보낼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 위상정립 둘러싸고 기관간 다툼 비화 조짐 ***
대법원은 특히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선법관들이 크게
동요하고있는 점을 우려,''법무사법 시행규칙의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해석적
검토''라는 제목의 이 보고 서를 전국법관들에게 보내 헌재 결정의
부당성을 널리 알릴 예정으로 있어 이번 사 건은 자칫 헌법수호기관간의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대법원은 10페이지분량의 이 보고서를 통해 헌재도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을 갖 고있다는 결정에 대해 "이같은 견해는 명령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대법원이 이를 합헌이라고
최종판단했음에도 그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 기본권을 직 접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에서 법원과 달리 위
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명령이나 규칙의 효력을 놓고 2개의 기관이
상반되는 견 해를 밝힌 꼴이된다"며 이로인해 국민의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이번 결정은 그같은 경우 헌재의 결정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밝 힌 것이고, 결국 이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107조2항의 규정에 배치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