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 통신서비스분야협상은 지난 17일
서비스일반협정의 통신부속서제정을 위한 전문가(작업반)회의를 종료,
부속서초안이 서비스협상 그룹(GNS)에 제출된 가운데 미국이 이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한미간의 쌍무 협상 재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중전기통신망 및 서비스의 이용문제를 다루고 있는 통신부속서
초안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GNS와 작업반간의 임시합동회의를
거쳐 11월5일까지 GNS최 종안이 나올 예정이나 다수의 쟁점을 둘러싼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9일 체신부에 따르면 통신전문가회의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제4차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은
물론 선진국내에서도 기업내통신등 여러 쟁점에 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전문가회의 의장재량으로 부속서초안을 마련, GNS와의 합동회의로
회부했다.
이 부속서초안을 놓고 EC(유럽공동체)등은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통신서비스이용보장의 측면보다는 각국의 규제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으며 개도국은 개도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속서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UR통신서비스분야 전문가회의 이견 여전 ***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유고등과 함께 통신부속서상의 핵심문제로
대두된 기업내 통신의 범위를 부속서초안에서 정의된 것보다 더 축소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같은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업내통신은 기업이 비영리적인 내부목적으로 국제 및 국내전용회선을
빌려 전화, 팩시밀리, 데이터등의 통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부속서초안은 그 범위를 한 회사의 본지사간, 자회사간 및 업무상
관련기업간의 통신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등은 업무상 관련기업을 제외시키고 자회사도 소유지분을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인 반면 미국측은 관련기업까지 포함시키되
부속서에서는 포괄적인 지침만을 정하고 구체적 정의는 각국에 일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주장은 이 문제를 쌍무협상으로 끌고가 기업내통신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는데 일본은 최근
미국과의 쌍무협상을 통해 기업내통신이 허용되는 자회사의 범위를
소유지분 10%이상, 업무상관련기업을 20% 이상의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풀어준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일단락된 한미통신회담에서 서비스분야를 UR
다자간협상으로 넘기기로 합의하면서 UR협상이 결렬되거나 타결된
개방범위가 불충분할 경우 쌍무회담을 재개하기로 약속한 바 있어
UR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UR통신협상은 11월5일까지 GNS에서 부속서를 포함한 일반협정안의
작성을 완료 한 뒤 협상 전체를 총괄하는 TNC(무역협상위원회)회의를 거쳐
12월초 GATT(관세무역 일반협정) 각료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내년중
일반협정에 따른 양허협상을 통해 각국에서의 통신사업차원의
시장개방범위 및 시기를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