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 수 부장판사)는 19일 유진관광호텔
신축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서울시
종합건설본부장 김인식(54), 전도시계획국장 김영수(51), 전동대문구청장
변의정 피고인(51)등 전 서울시 간부 3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
(뇌물수수)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서울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부장
박명화 피고인(47)에게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진관광 대표
곽유지피고인(72)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1년에 집행유예 3년~2년씩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등 서울시 전직 간부들은 지난 88년 서울시 무교동 도심
재개발지역에 신축될 예정인 유진관광호텔 건축허가 과정에서 유진관광
유진관광측으로부터 3천3백만원~1천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5월 대검 중수부에 구속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뇌물수수 사실을 일부 또는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기록 및 증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30년동안 서울이세어 근무해오면서
사회에 공헌해온 점등 정상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