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3단독 나채규판사는 19일 지난84년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징역15년.벌금 79억3천여만원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전명성그룹회장 김철호피고인(52)에게 위증죄를 추가로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 서울지법,도자기판매상 인수서 위증혐의 ***
김피고인은 지난해 5월 도자기 판매상 한모씨가(주)명성관광의
후신인 (주)정아관광 법정관리인 남모씨를 상대로 낸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나와"본인은 한씨소유의 도자기 전시판매장을
인수한 일이 없고 한씨로부터 인도받은 도자기 2천 9백여점의 대금
8억4백만원도 지불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해 원고 한씨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소당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1년9월 서울소공동 롯데쇼핑내 한씨
소유의 ''우당고려청자연구원''전시판매장을 (주)명성관광이 인수 경영해왔고
한씨가 81년 7월부터 6개월동안 명성관광에 납품한 도자기 2천9백여점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