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최근 법조계에서 진행중인 상법개정작업과 관련,기업설립
절차 및 기업조직의 간소화, 국제화에 따른 국내기업보호와 국제거래의
원활화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9일 대정부건의문을 통해 지난 62년 제정돼 84년에 개정된
바 있는 현행 상법은 그동안의 국내경제의 양적,질적변화에 비추어볼때
경제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법정최저자본금제도
등 주식회사의 물적기초와 건실성에 대한 보완조치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설립시 발기인을 7명이상으로 하도록 한 최저발기인수조항을
삭제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현행 상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은 기업분할제도를 새로 채택하고
주식분산의 확대추세 등을 감안,이사회의 서면결의제를 인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예외사유에 외국자본의
국내기업매수방지와 종업 원지주제운영에 필요한 경우 등을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