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추호경검사는 18일 중국산 생아편을 국내에 몰래 들여
와 시중에 팔려던 중국교포 강관흡씨(53.농업.중국 연길거주)와 국내 한약
재 도매상 김태연씨(49)등 3명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마약소지)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팔다 남은 생아편 4백60g(시가 9천1백만원상당)과
천칭등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8월26일 생아편 5백25g을 자신의 점퍼
호주머니에 숨겨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뒤 9월28일 김씨등을 만나
생아편을 팔아달라 고 부탁했다는 것.
김씨는 지난달 17일 강씨로부터 넘겨받은 생아편을 다른 한약업자에게
팔려다 붙잡혔다.
한약재 도매상 김씨는 그동안 중국교포들이 밀반입한
산삼,편자환,우황청심환등 한약재들을 전문적으로 팔아 준 대가로 연길에
거주하는 일부 중국교포들로부터 감 사장까지 받은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