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발생한 노사분규의 대부분은 임금인상등 처우복지문제보다
<>노조의 경영 인사권 참여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노조전임자수 <>
보충협약등 단체협약조항에 대한 노사간 이견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 현재 발생한 분규는 3백5건으로
이 가운데 80%이상 이같은 이유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29선언이 있었던 87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임금관련 분규가 전체의
70%선이나 됐었다.
이같은 현상은 87년을 전후한 시기에 각사업장의 노조가 임금등 복지
문제개선에 치중, 3년간에 걸쳐 임금상승이 계속돼 임금이 상당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 노조의 경영인시권 참여는 단체교섭의 대상돼 ***
한편 노동부는 이와관련 노조의 경영인사권 참여 문제의 경우 경영자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등에 관련된 내용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신입사원 채용에 관한 사항등은 노동조합이 교섭내용으로 내세울
수 없다고 밝혔다.
예컨데 기업의 합병 분할 업종전환 하도급등 경영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
으로 단체교섭 사업이 될수 없으나 이로인해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노조측이 이들 사항을 단체교섭에서 요구할 수 있다는 것.
노동부는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의 경우 노사가 참여하는 단체교섭, 노사
협의회등을 제외한 활동은 경영자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전임자는 업종, 조합원수 사업장의 특수성을 감안 노사가 융통성
있게 조정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노조의 자율성확보와 경영자의
부당 노동행위소지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회사측이 금전 지급범위를 축소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