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7일 오염되는 자연을 되살리고 가꿔 나가기 위해
산에서 취사하지 않기 <>자연 휴식년제 실시 <>1사 1산 가꾸기운동
<>비지정 관광유원지 특별관리등 4대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도는 이에따라 오는 11월1일부터 도립공원인 남한산성,군립공원인
남양주군 천마산의 야영지외 지역에서의 취사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동두천지역 소요산등 도내 15개 국민관광지와 기타 관광유원지에서의
취사행위는 내년 4월1일부터 단속한다.
도는 이들 지역에서 취사를 하는 행락객의 경우 고발,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기타 지역에서의 취사행위자는 산림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물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행락객들에 의해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되는 산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지역, 단계별로 3년간씩 윤번제로 휴식년제를 실시,입산을
전면 금지해 파괴된 생태계를 원상복구할 계획으로 이달중 대상지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자연보호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1사 1산
가꾸기운동을 추진중인데 현재 (주) 제일제당이 관악산을,(주)샤니등 14개
업체가 남한산성등 14개 산을 담당,자연보호 시설물을 설치하는등
주민계도활동을 펴고 있는데 이같은 자연보호운동을 점차 확산시키로
했다.
이밖에 쓰레기 관리대책으로 비지정 관광유원지 24개소에서의
오물수거료 징수 를 전체 관광유원지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