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노태우대통령이 선포한 "범죄/폭력과의 전쟁"의 후속조치로
무분별한 해외여행, 내기 골프, 상습적인 도박및 마약복용, 한 가족의
승용차 다수소유 등 사치성 과소비및 퇴폐/향락과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하는등
엄중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 특별 세무조사/형사고발등 제재 가하기로 ***
서영택 국세청장은 17일 상오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긴급 소집,
노대통령의 "10.13" 특별담화에 따라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있도록 국세행정의 모든 기능을 동원해 사치성
과소비, 퇴폐/향락및 투기행위의 근원인 음성/불로/탈루소득을
색출하라고 시달했다.
*** 수도권/6대도시 업소 매월 1회이상 감시 ***
서청장은 "사치성 과소비와 퇴폐/향락행이에 관한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 행태별및 가족별로 분석한후 이들의 생활수준과 재산정도를
세무신고실적과 비교해 음성/불로/탈루소득원이 있는 사람은 모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조사대상자 본인과 관련 사업체, 가족 전체의 재산과 소득을
추적해 기업자금의 변태유츌, 변칙적인 상속/증여, 부동산투기등을
중점조사, 세금을 중과하고 죄질이 나쁜 사람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하라고 말했다.
*** 국세청 내달 기업 부동산 실태 2차 조사 ***
그는 사치성 과소비및 퇴폐/향락행위자의 예로 <> 고가 사치품 구입과
가족원별 승용차소유등 사치/낭비로 주위의 빈축을 사는자 <> 퇴폐
향락업소의 빈번한 출입과 내가 골프 또는 해외 골프/사냥여행등 호화방탕
생활자 <> 해외유학 자녀에 대한 과다한 송금 또는 찾은 해외나들이로
외화를 도피시키거나 낭비하는 자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