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건축행위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모든 건축물마다
고유번호를 부여, 개별 건축물의 생성에서 소멸까지의 과정을 일관성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축물 등록번호제 를 오는 9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건축물 등록번호제 내년 1월 시행 ***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건축물에 관한 세부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문서로는 가옥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데 이들은 법적근거도
없이 재산세 징수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서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에는 뚜렷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어 등록번호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개별 건축물에는 주민등록번호처럼 건축허가일자와
지역, 용도, 구조에 따른 고유번호로 구성된 등록번호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