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3년 서울시가 노량진 수산시장의 운영권을 부당하게 전두환
전대통령의 친형인 전기환씨에게 넘겨줬다고 주장,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던 서울수산청과시장(주)(대표 노상욱)이 대법원상고심
에서 패소했다.
이에따라 5공비리의 하나로 지목됐던 노량진수산시장의 운영권양도
사건은 행정법상 적법한것으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특별1부는 16일 서울수산청과시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지정도매인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상고를 기각.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의 지정 도매인을
원고회사에서 전기환씨 소유의 노량진수산주식회사로 새로 지정처분한
것은 피고 서울시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