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범죄나 재난으로부터 이웃을 구하려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외로운 사람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해 주기로 했다.
16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70년에 제정된 "의사상자 구호법"을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국가의 보상과 보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는 것.
이개정안에서는 의사상자의 대상을 자동차등의 사고, 강/절도사건,
재난에서의 인명구조등 3개 항목에서 천재지변이나 수재/화재/건물의 붕괴
축대나 재방붕괴, 야생동물이나 광견의 공격등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다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를 포함시키기로 하는등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또 의사상자에대해 지금까지 일정한 기준없이 구호/보상해왔으나 앞으로
의사자의 유족에게 사망당시 최저임금액의 1백 20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의상자의 경우 의사자보상금의 절반수준이내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의사자유족과 의상자본인에게는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그 자녀들에게 실업계고교까지 학비를 전액 보조하는 교육보호혜택을
주기로 명문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