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비리와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횡령)및 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
벌금3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두환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피고인(38)이 대법원의 보석허가로 16일 하오 풀려나게 됐다.
*** 대법원, 조세포탈부분 원심 깨고 환송 ***
대법원형사1부(주심 김덕주대법관)는 이날하오 열린 이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선 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된 지 2개월만에 피고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1천만원에 주 거를 서울강남구압구정동 193의 3 현대아파트 85동
1003호로 제한하는 내용의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는 한편 이피고의
조세포탈부분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 법으로 돌려보냈다.
*** "국가조세수입 감소인식없이 탈세고의성 인정안돼"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대표로 있던(주)동일의 하청업체인
덕우상사에 지불한 용역비를 실제보다 늘려 신고,과다계상한 부가가치세
1억5백만원을 포탈 또 는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과
관련,"조세범처벌법 9조의 조세 포탈죄가 성립하려면 국가의
조세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나 이피고인의 경우 하청업체인
덕우상사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현실적으로 납부케 했기때 문에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여러가지 증거에 비춰볼때 이피고인은 덕우상사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동일로부터 교부받은 세액전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할 것이고 그것을 납부한 후 다시 과다계상분에 대한
매출세액의 환급을 받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 로 믿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며"따라서 이 사건의 부가가치세 포탈부분을 원심이 유 죄로
인정한 것은 조세포탈죄의 범의에 대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2심재판부는"이피고인이 실제 공급받은 용역비보다 과다한
공급가액과 이를 기초로 해 산출된 세액이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덕우상사로부터 부터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설령
덕우상사가 전액을 납부했더라도 피고인 의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돼 세금포탈의 범의가 인정 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었다.
이피고인은 지난 85년4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주)동일의 하청업체에
지급한 하자보수비를 실제보다 2-3배가량 높게 책정,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19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챙기는등 29억원을 횡령하고
부가가치세,증여세등 17억여원을 탈세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집행유예 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풀려 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