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최심위)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
임금안 이 너무 높다고 판단,최저임금안의 재심요구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최저임금영향률 8.6%로 43만여명 해당 ***
노동부 관계자는 16일"내년의 최저임금액이 최심위안인
일급6천5백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최저임금선에 걸리는 근로자 수는
금년의 4.0%에서 91년에는 배가 넘는 8.6%(최저임금영향률)로 증대되기
때문에 임금부담을 견디지 못해 많은 기업의 도산이 크게
우려된다"면서"정부는 사용자측의 이의를 수렴치 않은 최심위안이 원안대로
정부에 넘어오면 이의 재심을 최심위에 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업종별 구분 적용등 새 방안 제시할 듯 ***
당초 노동부측은 최저임금인상률이 내년도의 통상임금 결정을 위한
단체교섭에 미치는 영향력<>불경기,노동생산력약화,노사분규등에 의한
기업의 지불능력등을 감안, 내년의 최저임금인상률이 금년수준인
15%전후에서 결정될 것을 희망했으나 사용자 대표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최심위측이 고율의 심의안을 결정해 버리는 바람에 정부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