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을 돕기위해 일본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는것은
일본의 현행 ''평화'' 헌법하에서 적법하다고 일본집권 자민당 연구소가
펴낸 한 보고서가 14일 밝혔다.
*** 유엔협력법안싸고 여-야간 대립 가열 전망 ***
이 보고서는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려는 유엔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위대의 비전투요원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게 하자는 유엔평화협력
법안을 둘러싼 일본 여야간의 정치적 논쟁을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의회에 제출한 이 법안에 대해 민사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들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군사무관 1명 파견...일본외무성 ***
이 보고서는 자위대의 유엔군 참여를 금지한 지난80년8월의 정부
정책이 "유엔헌장이나 일본 헌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것"
이라면서 일본헌법 제9조는 일본이 분쟁 당사국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제3국들간의 전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 유엔현장 제42조와 43조에 명시된 군대파견은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 헌법 9조의 기본정신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외무부는 다국적군이 이라크군과 대치하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군사무관 1명을 파견키로 결정했다고 일본 외무부 관리관이
14일 밝혔다.
일본은 현재 이라크, 이란, 이집트, 터키, 이스라엘등에만
군사무관들을 상주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