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카드변칙거래자 자료상등 세법질서문란자등을 뿌리뽑기
위해 조세범처벌법을 개정, 이들에 대해 세무사찰을 벌일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14일 국세청관계자는 자료상의 가짜세금계산서매매및 신용카드변칙거래의
경우 대부분 점조직형태로 이루어지고있어 세부조사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조세범처벌법의 보완을 재무부에 요청했으며 재무부가 이를
수용, 현재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