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11일 전국 국립사범대및 교육대 학장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국.공립교사 양성대학(교대.사대) 출신학생의 우선임용 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91학년도 국/공립 초/
중등 신규교사 채용계획을 밝혔다.
문교부가 이날 발표한 신규교사 채용시험 일정에 따르면 이달중
교육공무원임용 후보자시험(순위고사)개정안을 공포하고 11월중 과목별
채용인원,응시자격,원서접수 기간,시험 일정및 과목별등을 각시.도
교육별로 공고키로 했다.
시험은 초.중등별로 내년 1월중 전국에서 같은날 동시에 실시,한학생이
두지역 에 응시하는 것등을 못하도록 했다.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91년 3월1일부터 채용하고 1년동안 합격 자격을
유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