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토지를 산 후 1년쯤 지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 해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했는데 본인에게 토지를 판
사람이 세무조사를 받음으로 써 본인과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본인의 양도소득세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요.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정지역(종전의 특정 지역)은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 그밖의 지역은
내무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세 과 세시가표준액을 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나 미등기전매, 단기양도, 당첨권 양도 , 타인명의 사용이나
주민등록 위장전입,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 래 등
투기성 거래로 판단될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세금을 물리도록 돼
있습 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 이같은 거래 에 해당될 때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