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부동산투기거래를 자행한 6백85명을 적발하고 양도
소득세 등 5백79억원의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들중 이른바 복부인등
상습적인 투기꾼으로 판단되는 8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 이달중 6대 도시 투기꾼 정밀 세무조사 ***
국세청은 이와함께 투기심리를 근절하고 재산관련 소득에 중과세한다는
차원에 서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6대 도시의 아파 트나 도심지의 부동산을 취득한 가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이달중 정밀 세무조사에 착 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7월13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적으로 2차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 6백85명의 부동산투기 혐의자를 적발해 본인과
가족들의 과거 5년간 부동산거래상황 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
양도소득세 3백71억원, 상속.증여세 1백3억원, 부가 가치세와 소득세 등
1백5억원을 포함해 모두 5백79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명단공개자를 직업별로 보면 부동산임대 또는 중개업자 15명과
건설회사 대표 및 건축업자 10명 등 부동산관련 사업자가 25명으로 가장
많고 <>약국, 다방, 제과 점, 의류가공업 등 자영업자 13명 <>기업체 사장
및 중역 12명 <>농업 10명 <>회사 원 4명 <>조산원, 보험집금원 등 기타
3명이며 무직도 21명에 이르고 있다.
또 대부분 무직자인 여자 11명중에는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처분이
어려워 지자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허가대상 면적이하로 분할한 후
양도하는 새로운 수법을 동원하는 등 전형적인
복부인들도 상당수 끼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