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10일 보험회사에 대해 과도한 부동산투자를 자제하는
한편 대출과 연계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무리한 보험가입을 요구, 민원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보험감독원은 이날 16개 손보사 부사장단회의를 소집해 자산운용,
대출, 보험모 집 등 보험영업을 건실화함으로써 보험시장의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당부했 다.
*** 과도한 부동산투자, 부당모집행위 자제도 ***
보험감독원은 정부의 부동산투기 및 과소비 억제시책에 호응해 최근
개정된 보 험회사 재산운용준칙에 따라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 및 수요유발 적인 행위 등을 자제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보험감독원은 또 손보사들이 보험계약자들에게 대출하면서 거액의
일시납 보험 에 들도록 하는 등 불건전금융관행(꺽기)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보험계약자의 부 담이 가중되고 보험불신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사례가 적발될 경 우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보험감독원은 지난 7월 보험계약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사들 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대출한후 3개월이내에 일시납 보험에
들도록 하거나 대출금 의 1%이상을 월보험료로 내도록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보험감독원은 손보사들이 보험모집규정을 위반, 보험을 회사
자체에서 인 수했으면서도 마치 대리점에서 인수한 것처럼 변칙처리하거나
보험계약을 외상으로 체결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부당
보험모집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