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남북한 주민의 상호방문시 인정되는 여행경비 및 환전기준을
세관 및 외국환은행에 통보했다.
10일 재무부는 지난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따라 북한 방문자에 대해서는 현행 외국환관리법 규상의 해외
여행경기지급기준을, 남한방문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현행 외국환관리법
규상의 외국환등록의무를 그대로 준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상의 해외여행경비지급 기준은 기본경비의 5천달러이내로 돼
있고 입국자의 화폐반입 및 환전은 5천달러미만의 경우 환전이 자유롭고
세관 및 외국환은행등록을 면제시켜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