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기관의 합병이나 업종전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를 면제하며 은행주식의 소유제한
규정을 신축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마 련, 10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은행 <>단기금융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합병 또는 업종전환을 하려고 할
경우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은행끼리의 합병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으며 합병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은행인 경우에는 별도로 금통위의 인가를 얻도록 했다.
재무부는 우리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금융의 국제화가 진전됨으로써
금융환경 과 구조가 변하고 있고 이에따라 국내 금융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합병 및 전환이 여건에 따라 원활히 이뤄질 수 있어야 하나 현행
상법이나 개별 금융관계법으로는 제약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같은 법률을
제정,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을 쉽게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