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1일의 남북통일 축구경기및 18일의 범민족 통일음악
등의 행사와 관련,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행 외국환관리
법규상의 해외여행 경비지급 기준을 준용키로 했다.
10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에따라 앞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은 다른
외국을 방문할때와 마찬가지로 기본경비가 미화 5천달러 이내로 제한되고
기본경비의 50%이내에서 기타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장기여행자(60일
이상)의 경우에는 월 3천달러의 체재비 지급이 가능하다.
또 한국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에 대해서도 현행 외국환관리법규상의
외국환 등록의무를 준용, 미화 5천달러 이상을 휴대하고 방문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북한 화폐의 환전을 남북한간에 화폐사용 및 대금결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입한 북한화폐를 사용할 방도가
없음을 감안, 여행경비인 경우에도 일단 남북한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에 따라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8.15민족대교류"등과 같이 대규모 주민왕래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특례규정을 마련, 예외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