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이달 하순부터 행정관리품목의 실제가격동향등 의약품표준
소매가 이행실태를 일제히 조사, 신고가를 위반하여 출하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선 강제로 가격을 인하 조치하기로 했다.
9일 보사부에 따르면 이달 하순부터 제약협회와 합동으로 33개업소
72개 행정관리품목과 자율화품목에 대한 유통과정및 실제 판매가격동향을
일제조사, 행정관리품목은 인상된 가격만큼 시판가격을 강제로 인하하고
자율화품목은 제약사들이 자율인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9월1일부터 대형 거래품목인 33개업소
72개품목을 행정관리품목으로 지정,가 격관리를 강화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선 제약협회 자율에 맡기는등 의약품 표준소매가 제도를 개선한 이후
서울 종로 5가지역 약국등에서 약값을 크게 올려 받는등 난매행위가
성행하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특히 유통마진이 큰 고가 의약품 가운데 일부 품목은 출하가와 약국의
판매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판매,엄청난 폭리를 취하는등 가격횡포가
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