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사대 출신자를 국공립학교 교사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11조1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결정 선고
공판이 8일하오1시30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
심리로 열린다.
사립대를 졸업하고 교원임용이 안된 김경수씨(서울노원구상계동
주공10단지 1004동)등 6명은 이 조항에 대해"교육공무원 임용에 있어
국공립 사대졸업자를 사립사대 졸업자보다 우선해 특채토록 한 것은 헌법
11조1항(평등권),15조(직업선택의 자유)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교육공무원법 11조1항은"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 학,사범대학 기타 교원 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돼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