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량을 넘어 다량의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들은
시장 및 군수에게 해당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신고해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환경처, 폐기물관리법개정안 마련 ***
또한 유해물질을 함유한 제품 등의 제조업자와 1회용용기, 형광등과
같이 다량으로 판매되는 제품, 재료, 용기등의 제조업자들은 환경처장관
및 시.도지사의 명령에 따라 폐기물을 회수 및 처리해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예치,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예치금을
환불받게 된다.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이나 다량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
처리하지 않거나 회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해진다.
환경처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폐기물관리법개정법률(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통과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이 개정법률안은 또 지금까지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나누던 것을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해 분류체계를 재정립하고 일반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폐기물은 국가가 각각 책임관리하 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산업폐기물을 일반산업폐기물과 특정산업폐기물로 다시
나눠 특정산 업폐기물의 일부만을 국가가 책임관리해왔다.
또한 환경처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추가해
해당주민에 대한 보상을 거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과
둘러싼 주민들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은 또 지금까지 선언적인 의미에 그쳤던 일반폐기물
배출업에 대한 폐기물 분리보관조항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조항을
시.도 조례 및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발생량 감소조치 및 재활용을
촉진시키 기 위해 국가가 세제나 융자혜택 등 재정.경제상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폐기물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 한 국자원재생공사가 이 기금을 관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