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주가하락으로 상장업체의 무상증자계획까지 차질을 빚는
사태가 발생,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초 상장된 신규공개기업인 신화는 6일 당초 오는 20일을
기준일로 주식발행초과금을 활용, 10%의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발표
했으나 주가하락에 따라 무상증자 비율을 6%로 축소시키기로 했다고 이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상장회사가 무상증자비율을 변경한 것은 최근 수년내에 없었던일로
주목을 끌고 있는데 이회사의 비율변경은 10%의 무상증자를 실시할
경우는 "무상증자후에도 30%이상의 유보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회사는 지난 6월 30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9월 10일을 기준일로 40%의
유상증자(할인율 25%)를 실시하고 이어 주식발행초과금은 재원으로
10%의 무상증자 (기준일 10월 20일)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유상신주
발행가격이 당초예상보다 크게 낮아져 주식발행초과금규모가 대폭 축소
됐다.
이회사의 주가는 이사회결의일에만해도 1만 4천 4백원을 나타내 유상신주
발행가격이 1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그동안의 주가하락의
영향으로 지난달 10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유상신주발행가격이
7천 8백원까지 낮아졌다.
최근에도 일부지방은행등이 유상증자실권에 따라 무상증자규모를 변경한
사례는 다소 있었으나 유상신주발행가격의 하락으로 무상증자계획이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주가하락이 장기간 계속됐기 때문에 이미 증자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이날 증자계획을 변경한 신화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8일하루동안 주식매매도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