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6일 최저임금심의 최종결정시한이 촉박
하고 있는데도 노사양측의 심한 견해차로 타결을 못짓고 있는데 대해
성명을 발표, "91년도 최저임금결정이 사용자측의 무성의로 난항을
겪고있다"고 비난했다.
이 성명은"사용자측이 공무원 봉급인상률이나 물가상승률등에도 훨씬
못미치는 최저임금인상안을 고수하는데는 내년도 임금인상교섭을
우려,한자리수 인상률을 고 집하는 정부부처의 압력에도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에 변칙적으로 지배,개입하기
보다 떳떳하게 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거부권을 행 사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총은 또"노사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의위의
공익대표측이 근로자(노총)측 안을 지지한 경우가 90%에 이른 일본의
선례에 비춰 공익대표측이 노총 측안을 지지해 달라"고 촉구한 뒤"만약
사용자측이 성의있는 자세로 나오지 않으면 현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제기,법개정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심의장에서 의 퇴장등
정면돌파도 고려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심의 최종 결정시한을 4일 남겨놓고있는 6일 현재 노총측은
작년도 최저 임금보다 22%인상된 월 20만1천2백50원의 최저임금안을
내놓고 있고 사용자측은 8.7% 인상된 18만원을 제시한 채 팽팽히 맞서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