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임대주택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임대전문업을 육성미로 하고
임대주택건설 사업자중심의 현행 지원체계를 임대전문업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주택임대업육성법(가칭)을 제정키로했다.
*** 임대전문업자에도 세제/택지 지원 ***
민자당이 최근 건설부 경제기획원등 관련부처와 당정협의를 거쳐
6일 잠정 확정한 주택임대업육성법안은 임대전문업자에게도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와 동등한 세제/택지등의 지원을 해주고 임대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 세제/금융 택지의 지원혜택정도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을
5~10년으로 차등적용토록했다.
또한 임대업자의 등록제 정착을 위해 등록업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혜택을 부여하되 미등록업자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는등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했다.
*** 보증금/임대료등 자율화 ***
법안은 또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및 임대료등을 시장기능의 자유화에
맡겨 민간임대주택건설을 촉진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민영자금융자제도도 신설, 주택은행과
보험사의 장기성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날 "공공임대주택입주자의 소득
향상에 따른 수요변화와 중간소득계층의 수요, 직장등으로 인한
일시적 이동수요흡수를 위해 민간임대산업의 육성이 바람직하다"면서
"소액투자가와 도시지역의 유휴지 나대지 소유자들을 임대주택사업에
진출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