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동구권등 공산권 국가에 대한 코콤(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상무부가 미국산
전략물자의 대한수출허가 절차를 크게 간소화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 수출땐 한국정부 발행 증명서만 제출 ***
6일 무협에 따르면 미상무부 수출관리국은 미기업이 미국산 수출통제
품목을 수출할때 한국정부가 발행하는 수입인증(IL)및 인도증명(DV)
만을 제출토록 수출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개별수출허가신청서와 BXA-629P양식(최종수탁인및 최종
구매자기술서)을 제출해야 했다.
미상무부의 수출관리 규정 개정내용은 수출통제품목 목록에 "A"로
분류된 상품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 수출허가를 신청할 경우 미상무부에
IL을 제출하고 상품을 인도할 경우에는 DV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미상무부의 수출관리 규정개정은 한국이 코콤협정문 5항 국가지위를
정식획득받게된 것으로 우리 정부가 발행한 IL및 DV가 미상무부 수출
관리국의 공인서류로 인정받을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