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할때 그 사유가 발생한후 적어도 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중 5일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정부는''휴업수당지급의 예외승인
신청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준수를 법적으로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시행령을 폐지하고 근로 기준법 자체에 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특별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6일 연합철강공업 주식회사
(대표김성덕.서울종로구당주동 160)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낸
휴업수당 지불인정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중앙노동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근로기준법은 38조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백분의 6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노동위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데 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시행령에 위임하 지도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