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5일 "윤석양이병(24.한국외대노어과4년제적)이 언론에
공개한 문건은 보안사가 전시나 비상시(계엄)에 대비,적 또는
불순세력으로부터 대상 자들을 보호.차단하기 위해 작성한 신상자료"라고
해명했다.
*** 합참정보본부.군검찰등 합동조사단서 조사 ***
국방부는 이날 대변인 발표와 관계자들의 설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윤이병이 탈영시 갖고 나온 자료의 구체적 작성동기 및 경위,용도,대민사찰
유무등에 대해서 는 합참정보본부,군검찰,특명검열단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조사한후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적 목적 대민사찰과 무관하다" 주장 ***
국방부는 그러나 이 신상자료가 인명록.신문.잡지등 공개출처에서
발췌한 내용 들이 대부분이며 "정치적 목적의 대민사찰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보안사가 이들 자료를 작성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계엄사령부 직제령 사건의 수사와 정 보기관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한다"는 규정과 계엄시 합동수사본부의 조정.통제를
받는 경찰및 안기부 관련법인 보호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신상카드작성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해 "적이
접근하기 쉬운 사람에 중점을 뒀다"면서도 윤이병이 공개한 1천3백여명외에
사찰대상자가 더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이 관계자는 보안사가 비상시에 대비,필요할 경우 경찰과 안기부로부터
민간인 관련자료를 획득할수 있다면서 이번의 신상카드 작성이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월권행위를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윤이병에 의해 공개된 자료가 보안사에서 도난당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이들 자료가 어느 직위까지 보고.활용됐는지도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밝 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